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 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79. 4. 11>
제2조(수당) ①수당은 시험의 규모,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초에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. <전문개정 94. 3. 7>
제3조(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 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<개정 82. 1. 23>
제4조(수당지급의 제한) 시산하 공무원이 개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<개정 91. 1. 28, 94. 3. 7>
제5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<77. 2. 17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<77. 4. 18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<79. 4. 11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<81. 1. 30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<82. 1. 23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<82. 3. 24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<83. 2. 24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<88. 4. 11>
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부 칙<91. 2. 28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<94. 3. 7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조례등의명칭을변경을위한조례)<95. 1. 1>
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